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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신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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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판례행정법>

판례행정법

행정법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이론과 실무의 변화가 빠르고 실제 재판이나 각종 행정심판 등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난해한 느낌이 드는 분야이다. 학문으로서 행정법은 새로운 이론과 판례 및 다양한 쟁점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힘든 영역이다. 행정법은 살아서 활동하는(lebendig u. t?tig) 학문이라고 한다. 행정법에 온 삶을 바쳐온 학자로서 공저자들은 어쩌면 언제나 새로운 쟁점에 쫓고 쫓기는 삶을 즐겨온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가변적·활동적 학문을 시험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들에게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행정법은 수험을 앞둔 이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기도 하다. 공저자들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 「판례행정법(제3판)」은 판례를 편제별로 구분하는 방식에 그쳤던 제2판의 종래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 방향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특화된 판례 기본서의 집필이었다. 한마디로 이 책 하나로써 변호사시험에 있어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을 간과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필요한 쟁점이 부각되면 리딩판례와 관련 판례가 준비되어 있도록 고민했다. 이번 제3판에서 공저자들이 역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12월 말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되, 특히 최신판례와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 판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판례변경이나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시의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배제하였다. 둘째, 각 세부 편제와 목차마다 리딩케이스 판례를 소개하면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함께 수록하였고, 아울러 판결요지의 정리, 유사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리딩판례 및 관련 판례들을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모든 판례를 수록하면서, 이에 더하여 각 판례가 몇 회 시험에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고, 기출된 해당 선택형 지문을 오·엑스(O, X) 형태로 각주에 소개함으로써 판례의 숙지상태에 대한 자가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문의 판례와 별도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다양한 지문을 책의 편제에 따라 정리한 후 이를 책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요 판례 옆에 당해 판례를 이용·변형하여 출제된 기출문제와 쟁점을 표기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채시험 문제 등에서 다루어진 출제의 유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법의 학습은 난해하지만 흥미를 가지면 오히려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다. 학습량이 많다고 정확한 기억과 좋은 성적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저자들은 이 책의 개정을 하면서 새 책을 발간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얼마나 공부해야 할 것인지의 양적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다. 이러한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집필 과정에서 공저자들이 보여준 정성 이상으로 이 책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원한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19가 덮친 이 시기에 「판례행정법(제3판)」 개정작업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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