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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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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가정폭력>

김병주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부에서 수학하고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총리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기획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및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있다.

논문으로 'Soziale Strafrechtspflege in Korea und Deutschland'(1994),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1999), '獨逸 少年司法法(JGG)上 少年司法保護制度'(JGH)에 관한 硏究(공저, 1997), '戒護 및 懲罰執行上 戒具使用의 範圍와 限界'(1999), '우리 나라 社會奉仕命令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공저, 1999), '公務員犯罪와 그 對應方案'(1998), '少年保護施設委託(4號處分)의 活性化方案'(1998), '家庭暴力 關聯法律에 대한 評價와 展望'(1998), '改正 行刑法上의 懲罰制度'(199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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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가정폭력> - 2004년 6월  더보기

2년전에 을 내고나서, 연구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금년초부터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년동안 상당수 의미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연구보고서도 등장했으며, 범죄백서는 특집으로 다루어주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보강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보호와 가해자교정이라는 나머지 국가개입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시도한 결과물이 (2004)이다. 특별법 제정작업 당시부터 8년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내 생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피해자의 문제 상황을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묘한 가족관계를 너무 단순화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독자들과 가능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2004년 7월 7일 알라딘에 보내주신 작가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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