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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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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5년 대구 계성고를,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2기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수료했으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여 판사가 되면서부터 장애인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로 연임했다.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확대 입법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강남대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공익법인 온율 설립을 주도하고 로펌 공익활동을 이끌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 설립을 주도한 후,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나는 눈물나는 해피엔딩이 좋다》(1997),《장애인 소득보장론》(2011),《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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