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민법, 경제법 및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주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1994년 이후부터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근무했었다. 현재 독일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독일의 언어와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