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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철승

직업:변호사

최근작
2019년 4월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정철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THE FIRM’ 대표 변호사이다. 독립군 양성학교인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교장 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이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 문제연구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 봉사단체인 (사)스파인2000의 고문변호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 후원회장,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도 맡고 있다. 법조인들의 직무윤리를 관장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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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2019년 4월  더보기

2019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침략국 일본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한 수탈과 참혹한 피해를 당했다. 물자와 자원, 문화재 등 국부를 수탈당한 물질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었다. 그러한 학살과 살상, 착취와 유린이 바로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인데, 제국주의 일본의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자행한 숱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받은 자는 없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해방 후, 일제의 식민지배에 부역하여 동족을 탄압하고 해친 민족 반역자들이 처단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일제로부터 보고 배웠던 ‘인도에 반하는 죄’를 그보다 훨씬 대규모로 잔혹하게 국민들에게 자행한 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럽고 참담한 국가폭력의 연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일왕 히로히토를 포함한 일본의 군국주의 지도자들도 독일 나치 지도자들처럼 피침략 국가에서 저질렀던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까지 기소되어 준엄하게 처단되었다면 과연 일본이 오늘날처럼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도 이 책의 주인공인 라우터파하트나 렘킨 같은 법률가들이 있었다면 우리 역시 국제사회와 전승국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정치한 법 논리로써 설득하여 종전 후 도쿄 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지도자들이 준엄하게 처단되도록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일본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한국 국민들에게 자행한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범죄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참혹한 국가폭력인 5.18 광주학살을 부인하고 호도하는 언동을 처벌하자는 가칭 ‘5.18 망언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참으로 참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여러 국가폭력 역시 협소한 국내법적 관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국제법적 범죄인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우침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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