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노무사사무소 소장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지법 및 고법 조정위원,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한국노동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중소 기업연수원 등 다수 기업 자문 및 교육 등의 일도하고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사문제상담사례집(공저)> <노동실무총서(공저)> 등이 있다.
노사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정체 불분명한 애사심에 호소하려는 발상이나 내외의 정치적 노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노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타협을 하려면 내일을 바라보며 차선 중에서 최선을 발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심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역지사지의 마인드 위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노사관계, 타협을 존중하는 노사관계로 바뀔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