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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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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민법강의 (임윤수)>

임윤수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랑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 역임
서일대학교 교무처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제7판)(삼영사)
부동산공시법(제4판)(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제3판)(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분석 및 법제화방안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외 다수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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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부동산공시법 (임윤수 외)> - 2012년 2월  더보기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론 부동산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부동산거래, 즉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부동산공시법을 집필하면서 유의한 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대학강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요부분에 판례를 삽입함으로써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등기편의 내용이 대폭 수정·보완되었으며, 지적편 역시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분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한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개폐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서식은 물론 지적용어상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는 바, 이 책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등기 서식과 기재방법을 반영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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