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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영복

최근작
2024년 2월 <계약법>

박영복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 「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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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현대 계약법의 과제> - 2009년 4월  더보기

본서는 그동안(1995년-2005년) 이 영역에 관하여 쓴 글을 약간의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초학자나 연구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필자가 일관된 시각으로 계약법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계약법영역을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로 삼아,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 하는 바를 우리 법에 접목시킨 논문도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등을 들 수 있다. 발표한 글 중 외국의 법상황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2005년 「글로벌시대의 계약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고, 본서에 게재하는 글은 그 중에서 우리 계약법의 해석을 염두에 둔 글들로, 우리 계약법을 재구성 내지 기존 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글들이다. 그 중 본서에 게재한 글은 크게 두 영역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독일 민법의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유럽에서의) 「계약법 통일화 작업」이다. 전자는 독일의 2002년의 개정 민법뿐만 아니라, 구법 및 그 개정논의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및 유럽계약법원칙, 그리고 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영미의 계약법이 포함된다. 전자는 우리 민법 및 그 해석학이 독일 민법(학)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이고, 후자는 계약법의 특징(국제성, 보편성)과 그에 기한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흐름에 기인한다. 좀 더 자세한 이유 내지 동기는 본서 뒤의 맺는말로 개설한다. 필자는 4년여의 독일 유학생활을 거쳐 1991년부터 강단에서 섰고, 민사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민법이 우리 교과서상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였지만, 그 당시 접할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 독일 민법 및 그 해석학에 의존하는 글들 일색이라고 할 정도였고, 또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논문들은 주로 독일 법 치중의 글이었다. 그러면서 접하게 된 독일에서의 개정작업은 필자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 우리 법의 규정을 독일 법과 비교하면서, 많은 부분이 독일법에 의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석론은 독일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보게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개정 작업 및 그 논의는 통일매매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특히 계약책임 영역) 독일에서 ‘UN 통일매매법’이라 칭해지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UN협약’에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 이 통일법은 독일의 법학자 Rabel의 기초작업에 기인한바 크다는 점에서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북유럽의 통일매매법 및 계약법에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조화라는 점에서 영미의 계약법으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입법인 네덜란드 민법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 주었다. 그러면서 접하게 된 20세기 후반의 계약법 차원의 통일화작업인 ‘유럽계약법원칙’의 제안은 ‘유럽의 사법’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 모두를 아우르는 비교법의 소산으로 우리 민법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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