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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최돈호

최근작
2024년 3월 <범죄의 소굴, 진원지가 된 한국 국회>

최돈호

著者 略歷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부동산등기총람(상·하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부동산등기법강의(법률출판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신 공탁법(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 등기(법률출판사)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등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제2전정판 형사공탁의특례)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선장의지혜(도서출판 월송)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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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특수분야의 등기> - 2013년 9월  더보기

민법 일부개정법률(2011.3.7. 법률 제10429호. 시행일 2013.7.1.)의 시행으로 한정치산제도(구민법 제9조). 금치산제도(구민법 제12조)가 폐지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4편 제5장 제1절)가 도입되었다.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 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후견계약)ㆍ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ㆍ직무집행정지 사전처분제도, 후견감독인제도,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법규로 제정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2호)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9호)과 대법원 등기예규 등을 근거로 후견등기제도를 해설함에 있어 2013년 7월 법원행정처 발행 ‘성년후견제도 해설’을 참고 하였으며, 후견의 종류에 따른 심판청구서 및 심판문의 양식, 사건별 요약표 등을 본서에 인용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확정된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차이점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 의무의 집행 중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이른바 ‘집행불능판결’로서 이에 의한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게 되는 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지정문제, 청구취지 및 청구인용 판결주문의 기재례 및 집행불능판결의 유형에 따른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각 예시하였으며, 집행불능판결의 예방책 등을 검토 하였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동산ㆍ채권 담보권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 대법원 등기예규를 제정하였다.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의 유형에 따른 각종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및 기재사항, 등기원인 증서, 등기 기재례를 명시하여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권적(父權的)인 가족제도 하에서는 처는 부(夫)의 지배와 비호 하에 있었고, 사회경제상으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 후 여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상속권의 취득 등의 이유로 처(妻)도 부(夫)에 못지않게 재산을 가지게 되고, 사상적으로도 처의 독립적 지위가 확인, 향상됨에 따라 부부사이의 재산관계규율이 입법 상 큰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본래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부재산 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민법 제829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비송사건절차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5호), 등기예규 제1416호 등을 근거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해설하였다.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은 매각대금(경락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이라 함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등기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책 제5장에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인지의 여부를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신탁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으로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6호, 2013. 8. 29. 시행)이 공포되었다. 또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귀속, 신탁의 변경,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ㆍ정비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시행)이 공포되었다. 신탁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신탁등기절차 등을 규정한 최근의 등기예규를 중심으로 개정된 신탁등기제도를 해설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와는 달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등기,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중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이 이른바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되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불능판결)신청이 각하된 경우의 문제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매각(경락)으로 인한 등기(권리분석), 개정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제정 및 개정된 법률과 이에 관련된 각종등기규칙, 최근의 대법원 등기예규를 토대로 ‘특수분야의 등기’로 묶어 단권으로 편집하였다. 이 책이 후견등기제도를 비롯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불능판결),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매각(경락)으로 인한 등기(권리분석), 신탁등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의 등기관, 변호사, 법무사 등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출판업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발간해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과 원고의 정리와 교정에 온갖 정성을 다해 주신 한석희 실장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9.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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