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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임웅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출생:1949년

최근작
2024년 2월 <형법총론 (임웅)>

임웅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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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형법총론 (임웅)> - 2017년 8월  더보기

올 여름 7월은 유난히 폭우로 인한 물난리가 심했다. 저자도 직?간접으로 물난리를 겪었다. 난리 중에도 형법 총론과 각론 교과서를 개정하는 작업은 생활의 중심축이 되어 저자를 붙들어주었다. 놀이가 아닌 할 일, 해야 할 일은 정신을 하나로 단단히 모아서 잡사와 번뇌를 물리치는 응집소 역할을 한다. 본서 개정작업이 저자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고맙게 받고 있다. 총론 제8정판을 간행한 후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있은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동향을 총론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일별해 본다. 형법 총칙에서는 제7조가 개정되어 피고인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 관련 입법을 보자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의료법 제24조의2에 신설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한층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결정이 다대하였다. 그래서 본서에 적잖이 소개하였다.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결도 상당하였다. 그런데 유독 저자의 눈길을 끈 것은 광주지법의 항소심판결(2016. 10. 18, 2015 노 1181)이었다. 이 판결은 병역법 위반 범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거듭되는 동종의 형사사건에서 유죄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대법원판례에 반대하여, 하급심 법원이 ‘양심적 거부’를 감행한 것이다. 대법원판례를 뒤엎는 하급심 판결문을 읽고, 판사도 해볼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저자는 작년 6월에 간행한 장편소설 센타크논 제1권에 이어, 올 여름에는 그 연작물 제2권을 탈고하였다. 제2권의 간행을 가을철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충고에 따라, 지금 저자는 센타크논 제2권이 출간될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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